구매업체에서 6월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바꾸고 나서 이전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구입했던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신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궁금점이 있습니다.
1) 이렇게 발급을 해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만약 발급해줘야 한다면, 폐업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했던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3) 만약 발급해줘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사업년도 이내에 있던 매출액은 변경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시기와 상관 없이 발급해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자 등록번호 신규등록 및 정정한 경우 이전 사업자등록번호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규 등록 및 정정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면 안됩니다. 즉 사실과 다른 거래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되지 않았다면 상호간 합의, 약정에 의해 신규등록후 거래분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폐업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므로 관련 내역은 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 원칙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거래된 것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라도 거래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