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8년에 손실이 나서 07년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는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처리해서 입금시 상계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환급되는 법인할주민세는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잡아놓치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검색해보니 올해부터는 당기법인세에 포함해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6월현재 손실이라서 법인세비용을 처리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알려주세요.
1) 보통예금 600만원 / 법인세환급액 600만원 7/20일현재
2) 법인세환급액 600만원 / 법인세등 600만원 12/31일결산시점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12/31일 결산시점에 당기순손실이 날경우는 그냥 법인세환급액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51에 따라 전기이전의 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액은 당기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회계반영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