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대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07-20

연일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외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회사가 대납(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한 후 국내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하여 회수를 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기에 미정리 되는 것은 5년간이월공제하여 정리를 할 수 있으나 직원이 국내로 복귀함에
따라 더이상 회수가 불가하여 잡손실로 주임종단기채권을 정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규정과 예규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
해외파견 근무자의 외국납부세액을 대납한 부분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잡손실 등으로 반영하면 법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며, 세무조사 등에 의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