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캔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무역상(수출입 업무가 주업종임)을 통해 당사의 제품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액에 따라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고, 이때 외화로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가요
계약서상의 내용은 수출하는 1,000캔당 U$3.00의 알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급하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알선수수료도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