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과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수입금액 명세서와 영세율 관련 서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책을 수입하여(매입)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신고필증에 따른 (세액이 면제된)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금액명세서와 영세율첨부서류 제출과 관련이 있는지요.
책을 수입하였으므로 매입건인데, 매출(수출)일때 신고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영세율첨부서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수출)이 발생하였을때 해당 매출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매출(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명세서와 영세율첨부서류 제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