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원회 설치시(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출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이런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세신고를 하고 계정과목은 잡급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혹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어느것이 알맞는 계정과목인가요?
모두 도급원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방법이 바른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비상근임원 등에 지급하는 출석수당 등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급여로 처리하면되나, 사내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계상으로는 거마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