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예납기간계산 성담 | 2009-07-20

A : 지주회사(모회사) 결산일 4.1~3.31
B : 자회사 결산일 1.1~12.31

A회사가 B회사를 08.5.7일자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그후 A회사는 4.1~.12.31까지(사업년도 변경) 결산을 하여 3.31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며 A회사의 경우 譴?중간예납시 전년기준으로 한다면
9개월간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B회사 5.7일자로 청산신고한것은 A회사의 중간예납 신고와는 관련이 없는지요?

답병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2.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중간예납세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계산시 관계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