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 2009-07-20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그 계산한 가액에 액면가액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관련조문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잘 찾아지지 않아서..
답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계산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