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신고 피케이엘 | 2009-07-17

수출거래유형 :
1) 대만업체는 중국고객으로 부터 주문을 받고
2) 그 대만업체는 10% 용역만 제공한후 당사에게 90%에 대해 order을 줍니다.
3) 당사는 90%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한후 최종 중국고객에게 수출하게 됩니다.
추후 대금결제시 중국고객은 100% 대금을 대만업체에 지불하고 대만업체는 당사에게 90%를 지불합니다.

질문) 당사가 수출신고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을 대가 90%에 대해 Invoice를 발행하고 수출면장
도 90%에 대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문제는 중국고객이 90%에 대한 Invoice를 받게 되어 물품대 지급하는데 오류가 발생한
다고 합니다. 하여 당사는 수출신고를 100%로 (Invoice와 수출면장 모두 100%에 대한
금액으로 기재 됨) 한다면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1. 90%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님 100%에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처음부터 수출신고시 100%로 신고한 것이 잘못된건가요?
3. 수출면장에 기재된 결제금액과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금액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영세율을 100으로 하고 입금은 90으로 해도 10은 지급수수료로 반영함
영세율첨부서류내용과 부가세신고금액이 10차이나도 이유와 원인이 입증되면 큰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