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3-11


2기 확정신고시에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건이 발생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때 매출누락분에 대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상계처리하여 신고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는바, 이는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요청하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