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지방세감면 이감사 | 2009-07-17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에 의거 선박을 매입하여 국제선박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하면 면제금액의 20%가 농특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법4조12호 및 시행령4조6항1호에 의거 면제되는것 맞는지요?

또한 등록세는 면제 대상이 아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제선박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미 지방교육세가 면제되며 해당 농어촌특별세도 법 제4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됩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에 대한 면제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등록세 및 관련 농어촌특별세액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