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제선박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미 지방교육세가 면제되며 해당 농어촌특별세도 법 제4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됩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에 대한 면제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등록세 및 관련 농어촌특별세액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