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A라는 기계장치를 MODIFY 하여 다른 기능의 B라는 기계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자산의 보수 및 자본적 지출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기본통칙 5-0-3).
2. 대체투자인 경우라면 ㄱ의 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신규자산을 등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992, 2006.10.02
【질의】
- 당 법인은 나프타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제조업체로 나프타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에틸렌과 산소를 결합하여 에틸렌글리콜을 생산하고 에틸렌글리콜은 폴레에스터 섬유, 부동액, 계면활성제 등을 생산하는 것임.
- 에틸렌과 산소를 결합하더라도 특별한 화학반응을 통해서만 에틸렌글리콜을 생산할 수 있는바 화학반응을 위해 화학장치로 은촉매를 사용하고 있음.
- 은촉매는 금속성 촉매로 70톤 정도되며, 감모된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가 아니라 제품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촉매를 4∼55년을 주기로 교체하고 있음.
- 반응기는 은촉매를 담는 케이스로 은촉매로 인한 에틸렌과 산소의 반응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는 장치로 생산효율과 관계가 없으며 매입 후 대체투자없이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은촉매와 반응기는 회계상 뿐만 아니라「법인세법」상으로도 개별자산으로 분류하여 달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회계상 개별자산으로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있던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하는 대체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