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삼진엘엔디 | 2009-07-17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초기 해외법인설립으로 인한 경영어려움으로, 그 해외법인의 주식가치가 "0"이하일때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본사는 해외법인에 현금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가출자로 판단되는데, 세무조정으로 현금투자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가치 + 투자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인지요?

2. 출자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내용이 맞는지요?
①출자시
- 고가출자 -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부인), 손금산입(유보)
- 저가출자 -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부인)
②매각시
- 고가출자 - 익금산입(유보) 기손금분 추인
- 저가출자 - 손금산입(유보) 기익금분 추인, 손금불산입(기타) 처리손실 불인정

3. 일반적으로, 투자시마다 자회사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추징을 줄이기위한 투자시마다 처리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1. 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매입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함으로써 자산을 감액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배당ㆍ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그 후 자산을 상각하거나 양도하면 고가매입으로 인한 비용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면 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전가격세제(부당행위) 문제가 있어 정상가격(시가)로 거래해야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투자시마다 정상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면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받으면 그 승인받은 정상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0조,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