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구축을 위해 4개사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끼리 각회사별 담당자가 모여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회사별 사용면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임차료의 경우 전체 임차면적에 대한 회사별 인원수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 신고 납부시 임차료 지급시처럼 전체 임차면적에 대한 회사별 인원수비율로 납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