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내식당 운영 한무컨벤션 | 2009-07-17

수고하십니다

당사 소유의 건물내 일부층에
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운영은 외주업체에 맡기고
당직원이 이용한 만큼의 식대를 외주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거래는 문제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식당운영자인 임차인에게 직원식대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경우 세무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해당 임차인이 제3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면 무상임대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