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 기계장치 판매 후 대금 미 회수에 따른 장비 재 반환 시 재 취득가액 산정방법 피케이엘 | 2009-07-17
<상황>
1. 폐사(이하 A사)는 약 3년 전 중국(상해)에 소재한 관계회사(이하 B사)로 기계장치 6 EA를 관계사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모두 장기미수금 처리상태이며, 최근 09.7월에 B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수금 약 43억)
2. B사는 08.7월에 감액실시. - 외부기관 의뢰하여 공정가액에 근거 감액적용
( 6EA 장비 장부가액 약 7억이 됨 )
<질문>
만약, A사가 대물변제(기계장치)형식으로 6EA 장비를 다시 재 반입한다면 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게 맞을지요?
<현재 예상방법>
1) A사가 공정가액 신규의뢰 하여 재평가액반영 : 결과적으로 공정가 2번 의뢰한 셈.
2) B사의 7월 현재 장부가액 반영 ( 7억 ) : A사의 막대한 대손상각비 예상
3) A사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 6개 장비의 효용성을 검토 후 ( 예상가동율 등..)
내부평가액을 설정.
( A사의 장비별 미수금액 – 경과년수 감가비 = 장부가액 * 예상가동율 = 내부 평가설정액 )
▶ ( 43억 – 감가누계액) * 예상가동율 = 내부 평가설정액
4) 6EA 장비는 B사의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고(7억) 이외의 여타의 장비를 차액만큼 (43억- 감가누계액 18억) 대물변제 받고 (약 25억), 손실된 11억은 대손상각비 처리.
▶ 7+25=32억 신규 취득가 , 11억 대손상각비 반영 , 총 43억
현재, A사가 보낸 6개 이외에 B사로 폐업에 따른 잉여장비 중 필요로 하는 장비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열거한 방법 중 적용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는것이 있을지요? 혹은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대물변제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반영하고 미회수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물변제부분에 대한 정상가격은 제3자간 거래가격, 재판매가격방법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