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의 교육사업이 전체 매출의 10%정도 차지합니다.
교육사업이 면세사업으로 해당 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법조항도 기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및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