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공업사에서 수리하였습니다.-보험처리를 하였고..
그런데 공업사에서 법인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는데 정당한가요?
수리비용은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지급해야 할사항 아닌가요?
세금계산서도 공업사에서 보험사로 발행해야 할거고..
법인에서 보험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업사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 처리하는게 맞겠지만..
답변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피보험자의 청구로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가 보험금을 받아 해당 보험금으로 수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가22601-1110,1987.06.03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 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동지: 소비22601-1075, 1985.10.21.; 소비22601-218, 198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