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한미상사 | 2009-07-16
평소 세무응대 협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영위업종으로써,
금번 신제품출시와 관련하여 당사 거래처 중 우수거래처의 점주들을 모시고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사의 주 내용은 신제품 홍보 및 시연행사이며,
지출경비는 호텔 대관료와 점심 식사대 입니다.
상기 행사의 지출과 관련하여 세무회계기준 준하여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그리고 세무회계기준에 벗어난 유사한 계정처리시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신제품출시 행사비용은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특정 거래처만을 상대로 한 행사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