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무상샘플일 경우 매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출고 가능여부 방주광학 | 2009-07-16

<사례>
정상적인 수출제품 매출가는 2,000EA*@\3,000원=\6,000,000이나
수출무상샘플로 2,000EA*@600=\1,200,000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구분:92(무상샘플)로 가능한지?
그리고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세무상으로 견본품의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귀사의 경우는 무상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 무상 견본품의 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출신고시에도 무상샘플보다는 일반수출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구분에 대한 부분은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