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물변제시 공정가액으로 처리여부 울트라건설 | 2009-07-16

채권에 대해 대물변제시 공정가액이나 장부가액 둘 중 하나로 받아와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공정가액이나 장부가액 중 어느것으로 해도 세무상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공정가액(시가)으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