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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관로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범위 베올리아워터코리아2 | 2009-07-16

본 회사는 남한강의 물을 끌어와 물을 정제하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남한강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 여주와 이천을 지나는 송수관로를 통해 이천 공장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물을 끌어오는데 필요한 송수관로가 재산할사업소세의 과세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여주군과 이천시에 따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 아님 이천시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는지요 ?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송수관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에 부착되어 저장시설과 하나의 시설물을 이룬다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해당 저장시설의 관할 시ㆍ군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송수관이 저장시설과 별도로 원거리 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외 송수관만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행심2002-402, 2002.12.23.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세정22670-5139(1985.04.29.)
사업소세재산할과세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에 건물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송수관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