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업한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후 통합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통합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097(1999.5.2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이전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한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