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 주용운님 | 2009-07-16

안녕하세요
저희가 거래처에 1월에 매출을 하고
6월달에 전금액을 반품 잡고 반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근데 1월에는 저희가 본사 공장 사업자등록증이 나뉘어져 있다가
통합되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남기고 하나는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과 6월의 계산서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게 됩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문제가 있는지요??????
거래처에서는 1월달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반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데..
폐업신고를 해서 그렇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답변
폐업한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후 통합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통합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097(1999.5.2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이전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한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