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용소형승용창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질문 한무컨벤션 | 2009-07-16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호텔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의 요청으로 차량을 렌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사용함이 아니라
숙박고객이 사용하기 위하여 당사가 대신 렌탈(임차)를 하여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부가세법상의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본래 이 법 규정의 목적이 회사가 임원용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것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함이라면
회사가 사용함이 아닌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임차한것이라면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받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호텔영위 법인이 고객의 요청으로 차량을 렌탈하여 서비스제공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승용자동차가 영업용(직접 운수용역 등 제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