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정부가세 매출과대신고 대성석유 | 2009-07-16


예정때 착오로 매출부가세 과대신고 했습니다(세금계산서 2장발행후 1장만 매입처에 전달됨)
수정신고 아니하고 확정신고때 매입처와 예정때 매출과대발행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상이하게 발행해서 매출과소신고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예정신고시 매출과다신고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예정때 매출과대발행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상이하게 발행해서 매출과소신고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초 예정신고분 수정하시고 확정신고시 기간분에 대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