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신고문의 | 2009-07-16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하면서 A업체와의 계약금액은 2건에 3억원(1억 5천씩 2건)인데 담당자의 착오로 2차분을 한번더 발행하여 3건에 4억 5천으로 상대방 업체의 대금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4억 5천으로 신고하였고, 당사는 3억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할까요?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계산서와 입금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매출계산서합계표 신고시 1건을 중복반영하여 매입자가 중복반영된 내역으로 신고된 경우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계산서와 입금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