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사원증을 직원에게 발급해 줍니다.
어쩌다 사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하게 되었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더존프로그램(건별매출)으로 매출 신고합니다.
당연히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건별매출을 신고하는데,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것인지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사원증을 재발급하면서 외부에 지급하여야 할 사원증발급비용을 직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 및 세무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원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외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제작하여 직원에게 재발급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