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다는 것은? 일단, 법인(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증여하고, 그리고 그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그런 의미(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인가요? 그렇다면 다음의 회계처리가 문제가 없나요?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공정가치 무시)
1.대주주 출연(증여)시
차변) 자기주식 ΧΧΧ 대변) 자산수증이익 ΧΧΧ
2.우리사주조합 조합원 개인별 배정시
차변) 급여 또는 상여 ΧΧΧ 대변) 자기주식 ΧΧΧ
위의 회계처리가 맞는 것인가요?
답변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하는 것으로 대주주는 해당 출연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제2호의2 규정에 의한 계산액을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과 관련하여 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