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용역을 제공해주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월 500만원씩 지급하고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인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제공 기간은 6개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이런 경우 용역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지요?
2.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적격증빙으로 신분증만 받아도 되는지요?
3. 추가로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1.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세무상의 문제뿐아니라 추후에 민사상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또한 해당 개인에게 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회성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 귀사의 경우 용역제공이 일회적이 아닌 6개월에 걸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3.3% 세율(주민세 포함)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이 세무상 지출증빙영수증이 되므로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없으나,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역계약서 등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