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드라마나 영화제작에 따른 투자금 등 송동욱님 | 2009-07-16

안녕하세요..
회사가 드라마, 영화 등을 제작하기 위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제작사에게 계약금, 중도금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을 자산으로 하고자 하는데,가능한가요?
혹시 자산으로 가능하다면 근거가 되는 사례나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제작에 투자하여 흥행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을 배분받는 계약체결시 제작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향후 투자로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경우 투자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회계제8360-00657, 2001.11.07

【질의】
영화제작사에 투자자가 투자하고 상영 후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액을 회수받은 후 남은 순이익에 일정비율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는(영화총제작비를 투자자가 투자한 후 일정기간(2∼3년) 동안 발생된 수익 중 총제작비를 먼저 투자자가 회수받은 후 남은 수익에 대하여 영화제작사와 투자자가 5:5의 비율로 분배함.).
영화사가 영화완성 후 영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영화제작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한 후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50%의 비율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계약임. 만약, 영화가 성공하지 못해 실패할 경우 투자자는 아무런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
1. 영화사에 일반투자자가 10억(예상총제작비)을 투자할 때 회계처리방법은.
2. 영화사가 투자받은 재원으로 영화를 만드는 동안 발생하는 경비(스댓료, 촬영비 등) 등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완성시까지는 미완성영화(재공품) 계정으로 계상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지.
3. 영화가 완성된 경우 (1) 제품(완성영화)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안분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것인지. 이 기간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영화는 서울상영, 지방상영, 해외매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매출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해외매출은 1, 2년 뒤에도 이루어지는데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2) 매출발생액이 투자자의 원금회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매출액이 4억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금 10억 중 4억 전부 투자자에게 지급함.
-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이자비용 및 수수료청구 못함.
(3) 매출발생액이 투자자의 원금을 초과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매출액 14억, 투자자원금 10억 지급, 나머지 4억은 계약조건에 따라 50%(1억8천)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회신】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35) "조건부융자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영화제작사는 조건부차입금으로, 투자자는 투자자산 중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2.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발생하는 영화제작비는 미완성영화 등 적절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 (1) 미완성영화를 영화완성시점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한 후, 향후 영화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수익금액 대비 당해 기간 동안 실현된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각하여야 하며, 또한 매결산기마다 기업회계기준 제55조에 따라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당해 자산의 감액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
(2) 영화제작사는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투자자는 투자손실등으로 회계처리하고,
(3) 영화제작사가 차입금을 초과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수익분배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지급받은 투자자는 투자수익 등 적절한 계정과목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