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품하자로 사전약정에 의해 동종재화 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외반출시 부가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약정은 하자에 따른 무상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불량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