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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수출품 하자로 인한 무환으로 동종재화 국외반출시 부가세 대상여부 (수출품 하자반입하지 않을경우) 방주광학 | 2009-07-16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하자반입(수입)하지 않고,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를 반출시에 하기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이 있을경우 부가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때 사전약정이란 어떤경우인가요?
- 하기 내용 -
<부가46015-2148, 1998.09.22>
1. 사업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
제품하자로 사전약정에 의해 동종재화 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외반출시 부가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약정은 하자에 따른 무상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불량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