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열티 회계처리 주용운님 | 2009-07-16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본과 기술계약을 맺고 기술을 전수받고
그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분기별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국제조세협약에 의해....총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송금시키고
계정과목은...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적당한지요? 아니면 개발비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로열티(사용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