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반출하는 경우 부가세신고 여부 방주광학 | 2009-07-15

<내용>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반출하는 경우
1. 사전약정이 있는경우 - 부가세 영세율신고 대상에서 제외
2. 사전약정이 없는경우 - 부가세 영세율 신고 대상

라고 하는데, 이때 사전약정이란 계약서를 말하는건가요?
하지만, 계약서는 언제든 작성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수출품 하자로 인한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반출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대상 구분이 모호합니다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수출재화를 반입하면서 동종의 제품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