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SK증권 신반포지점입니다. 고객 문의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응답은 오늘 아니어도 관계없읍니다.
- 강남 아파트 보유 중이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답니다. 상속할 생각은 없고 적당한 가격에서 매각하려 합니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명의로 하시는게 맞을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은 드렸습니다. 명의 변경 비용이 절세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 같다고 했구요. 저희 응대에 문제가 없었는지요...?
- 이 고객이 지방에 토지(밭)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45년 전에 취득했고 약 827평이라 하네요. 매각을 하고 싶은데 작년에 토지가 있는 지역내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매각대금이 3억 정도이고 세금이 1억 정도 될 것이라 했답니다. 절세 방안이 없을 까 고민 중이십니다. 참고로 한때 6년간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도 있다는데 문서 상으론 1년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제 이메일은 sj@sks.co.kr 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1. 부인명의의 아파트를 매각시 공동명의로 전환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이 분산되므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절세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어느쪽이 절세면에서 유리한지는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주택의 가격과 양도차익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농지(토지)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으나,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제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