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사업의 종류에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 등록되어져 있지 않는 내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매월에 10건정도) 발행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르게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과태료나 기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 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