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건 관련하여 추가질의 드립니다.
위 리스자산의 취득자 명의가 OO캐피탈이고 금융리스 계약상 취득세를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취득신고를 당사가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해당 물건의 명의자가 00캐피탈이 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제작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게 아닌지요?
물론 당사 명의로 취득을 한다면 당사가 00캐피탈에 지급한 차입이자도 포함된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계상하는게 당연하지만 명의자가 00캐피탈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네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현행 지방세법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 선박 또는 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기 및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귀사가 시설대여업자를 대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한 차입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중요하다 보여지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