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00캐피탈과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00캐피탈 명의로 당사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위 물건제작 대금에 대한 이자비용(당사가 제작처에 발주하고, 이에 대한 제작대금은 당사가 00캐피탈에서 차입하여 지급함)은 금융리스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납부 시 과세표준에 해당 이자비용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만약 포함하여야 한다면, 관련 예규나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이자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