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된용역에 부수되는사업이 면세일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7-15

당사는 국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용역계약서 세부내역
인건비 1,XXX원
외주비 1,XXX원
자재비 1,XXX원
상수도사용료 1,XXX원------(정산항목: 사용금액을 청구)
부가세 4,XX원
합계: 4,4XX원

질의: 가. 당사는 인건비,외주비,자재비,상수도사용료(사용금액)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 하였으나 상수도사용료는 면세항목이라는 이유로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미청구하여야 하는지, 주된용역에 부수되는 사업이 면세일경우라도 주된용역이 과세일경우 면세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지 여부
나. 법적근거
답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부가가차세법시행령 제3조)
귀사의 경우도 상수도사용료가 주된용역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주된 거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