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빙영수증 썬샤인 | 2008-03-11

등기우편물발송시 영수증 또는 택배이용시 운송장은 3만원 이상인경우 지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답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은 지출증빙서류수취및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우체국에 지급한 등기우편요금은 3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2. 사설택배 이용시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법정증빙으로 인정되며, 택배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3만원 초과의 경우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