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관련 기타소득에 대하여. 교촌에프앤비 | 2009-07-15

안녕하세요.

경품당첨된 분들에게 기타소득을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첨된 분들중에 재세공과금을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신분증도 못받고, 경품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약 3개월경과)
신분증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기타소득영수증도 발행을 못한 상태이구요.

일단 들어온 돈은 잡이익으로 잡아놓았는데..
회계처리 방법과..
원천세 신고처리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경품당첨자들로 부터 기타소득세액을 받았으나 해당 당첨자들에게 경품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며, 해당 당첨자들로부터 받은 소득세액은 우선 가수금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경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여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경품 지급에 의무기간 등은 최초 약정이나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는 해당 가수금으로 반영하였던 부분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