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용도변경만으로 추가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해당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어 과세되는데, 아마 귀사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아 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귀사의 구체적 상황 등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우선 시청에 과세근거에 대해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