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으로 송금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삼덕회계법인광주 | 2009-07-15

국내에 있는 법인(A)이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B)과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A법인은 외국현지에서 영업력을 갖춘 외국인(개인, C)과 계약을 체결하고, C가 성사시킨 거래실적에 일정비율을 송금해 주기로 함. A법인과 B법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아니함.
이 경우 A법인이 개인외국인C에게 중개수수료를 송금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해외 현지에서 해외현지인(비거주자)을 고용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