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기간내 세금계산서 발행 귀속기간 질의 경동소재 | 2009-07-15

1. 건설 공사기간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귀속기간 질의
1. 공사기간 : 2007년01월01일 ~ 2008년 09월 30일
2. 준공시점 : 2008년 09월 30일
3. 하도급계약금액 : 2008년 09월 30일 95% 세금계산서 발행
4. 하도급업체 물량 증가에 따른 정산 지연으로 2008년 12월 30일
최종 정산에 따른 (추가금액 및 본계약금액 미발행 5%) 세금계사서
2008년 12월 30일자로 발행
5. 공사기간변경 없음 (기존 준공시점 2008년 9월 30일로 종료)
6. 질의
상기와 같이 추가정산금액(본계약금액 미발행 5% 포함)에 대하여 최종계산서 발행일로
공사기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시 귀속기간에 벗어나 부가세에 대한 부인
또는 기타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정산을 통해 추가금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공사기간 변경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