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한전과 소송을 하여 패소함에 따라 한전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게될경우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적인 분쟁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함에 따라 소송 상대방에 위자료,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없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인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로부터 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용비용을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