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세 1기 예정신고시에 업무실수로 인해 3월분 세금계산서와 4월분 세금계산서 바뀌어서 신고 되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와 당사의 거래사실중에
매출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제대로 발급이 되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당사 부가세 매출 신고시에 업무실수로 4월분(2백만원)을 3월분(1백만원)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3월분이 미신고 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차액만큼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 이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정신고시에 매출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해야 하며, 매출과다신고로 세액초과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로 납부세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