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0417질문과 관련하여 SBS프로덕션 | 2009-07-14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취소되는 금액을 기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 처리를 해야하는지
전체금액에 대해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와

전체금액에 대해 취소한다면 기지급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할지...
(계약상 상대귀책에 의한 해지의 경우 반환의무 없음)
답변
계약해지에 따라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며, 상대 귀책에 의해 반환되지 아니하는 선수금 등은 귀사의 의견대로 잡이익(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