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0246 답변관련 이감사 | 2009-07-14

안녕하십니까?
상기번호 답변으로 보면 결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주의에 따라 결손법인이든 아니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개인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해당 증여에 따라 증여한 개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주 등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