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지사 수입부대비용 회계처리 면사랑 | 2009-07-14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일본지사에 보낸후 일본지사에서 물건을 팔아 매출을 일으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본지사에서는 물건을 들일때 수입부대비용(통관비용등)이 들게 되는데...
이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수입부대비용은 해당 성격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데, 관세 등의 세금은 세금과공과로 운송비용은 운반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