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판매계약의 적법성 대성석유 | 2009-07-14


A업체 (물품공급업체) : B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B업체에 수수료지급
B업체로부터 C업체에 판매완료 통보받은후 물품세금계산서발행
B업체 (위탁판매업체) : A업체로부터 물품을공급받아 C업체에 공급
C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 A업체에 송금
C업체 (실수요자) : B업체로 부터 물품수령후 B업체에 대금송금

위의 위탁판매거래가 세법상적법한지 부탁합니다.
답변
위수탁거래에 있어 위탁판매자는 수탁자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B가 C에게 판매하면서 공급자가 A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B는 A에게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