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사업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을 해외현지법인의 도움(용역제공)으로 제3국에 파견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에게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지급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부의 사업을 위한 용역제공내역 등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서부에서 Kowepo Intl.에 용역대금 지급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경우 증빙수취특례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