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7-14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용역수수료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당사의 필요에 의해 해외사업경험이 있는 현지법인의
당사 파견직원을 제3국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파견직원의 재파견을 해외현지법인이 당사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용역대가를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서부에서 Kowepo Intl.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서부에서 Kowepo Intl.에 용역대금 지급시 Kowepo Intl.로부터 세무증빙을 수수해야하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사업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을 해외현지법인의 도움(용역제공)으로 제3국에 파견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에게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지급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부의 사업을 위한 용역제공내역 등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서부에서 Kowepo Intl.에 용역대금 지급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경우 증빙수취특례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 구비하면 됩니다.